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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는 남편이근로자입니다
월세계약자는 배우자 이고 납부도 배우자이름으로하는대
남편이 배우자기본공제를 받을시 남편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 납입 자체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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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세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이더라도 월세 납부는 근로자인 남편이 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