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쯤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차하여 주거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