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악한꽃게149
영악한꽃게14921.11.18

전입신고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도 될까요

1년전 쯤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차하여 주거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

    빨리 전입신고를 하셔서 대항력을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늦더라도 받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때 주민등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보는게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들어 갔을 때 보호를 받기 위함 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