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팔릴 경우에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 순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사한 지 1년이 지난 후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날짜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없이는 우선변제권 순위가 낮아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으로는,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보증금은 4순위로 분류되어, 0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채권을 갚은 후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8순위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