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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0

전세 이사 후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우선변제순위에서 제외되나요?

이사간지 1년이 지났는데 급하게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미쳐 하지 못했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나중에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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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팔릴 경우에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 순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사한 지 1년이 지난 후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날짜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없이는 우선변제권 순위가 낮아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으로는,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보증금은 4순위로 분류되어, 0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채권을 갚은 후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8순위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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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순위에 따른 우선배당은 되지 않고 채권 및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선순위라도 매각대금 배당으로 전액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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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고 늦게 했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으로 더 중요한것은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가도 내가 1순위이고 대항력이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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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간지 1년이 지났는데 급하게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미쳐 하지 못했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나중에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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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으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중 후에 받은 날짜로 순위가 산정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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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가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있는지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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