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자.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대부분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지만 변경할 수 있는 특정회사의 상품도 있습니다.
변경전 후 계약자.수익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여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피보험와 다를 경우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