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모두 가능한지? 절차의 방법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자.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대부분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지만 변경할 수 있는 특정회사의 상품도 있습니다.
변경전 후 계약자.수익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여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피보험와 다를 경우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모두 가능한지? 절차의 방법 어떻게 되나요?
: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을 계약한 사람으로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게 되며,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자이며,
만기수익자는 해당 보험만기시 적립보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이는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다만, 질문에는 없으나,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보험을 아버님이 하시고 보험수익자는 부모님으로 한 경우
아이는 피보험자, 아버님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는 부모님이 되게 되어,
아이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은 부모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의 변경은 보험계약자, 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절차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보험의 계약자는 보허믈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보험의 피보험자는 즉 보험의 대상자 입니다. 즉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의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안녕하세요?
피보험자는 보험혜택을 보는 당사자를말하고,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사람이고, 만기금수익자는 만기되서 환급을 받는사람을 말합니다,
이중 피보험자는 절대 변경불가이고 나머지는 변걍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