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근로자파견이라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파견근로자가 파견나간 회사에서 파견나간 회사의 지휘 아래 근무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근로자파견이어야 합니다.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요건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 받은 회사가 해야 합니다.
B회사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아니라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