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 사용/지휘/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노무적 문제가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
전제 1. 같은 그룹 산하에 계열사 A, B가 있을 때,
전제 2. A와 B는 동일 그룹 산하 계열사일 뿐, 서로 종속관계가 없음
B회사 산하에 협력팀이라는 조직 생성
A회사 전략팀 팀장인 홍길동을 B회사 협력팀 팀장으로 겸직 발령
홍길동 팀장이 B회사 협력팀 팀장 겸직을 하며 B회사 직원들에 대한 업무관리 수행
동일 그룹 산하이나, A회사와 B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인데
A회사 소속 홍길동이 B회사 부서 겸직이 되어 B회사 직원들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을 행사할 때,
노무적 이슈가 없는 지가 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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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우선 A사 인사가 B사로 인사발령이 가능한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아니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아니면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이러한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 교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같은 계열사이긴 하나 A사와 B사는 각각 독립된 별개 법인에 해당하고 A사와 B사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각각 A사와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각각 A사와 B사가 됩니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상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그와 관련된 근거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놓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인사발령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A사와 B사가 근로자 전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A사 직원이 B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사교류 내지 인사발령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러한 근거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게 되어 A사 인사가 B사 협력팀 팀장으로 발령 받게 되었을 때 해당 협력팀 팀장이 B사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에 소속된 자가 B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