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를 취득 후
양도 또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
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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