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작곡가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해당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언제든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