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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쭈꾸미55
냉엄한쭈꾸미5520.11.08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는 악보 저작권

유튜브에서 악기를 가르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용해서 악보를 쓰려고 하는데요

전부다는 아니고 짤막짤막하게 악보를 올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

다른분들은 그렇게 하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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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작곡가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해당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언제든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보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편곡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판매하거나 양도 등을 할 경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원곡의 작곡가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성명표시권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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