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기연주하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악기 연주하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신경 쓰일 수 밖에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MR을 틀어놓고 연주하면 MR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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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MR을 틀고 악기 연주 유튜브를 제작하게 되면 MR 음원저작물의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체 타인 저작물 이용규정이 있으니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