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연주하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신경 쓰일 수 밖에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MR을 틀어놓고 연주하면 MR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MR을 틀고 악기 연주 유튜브를 제작하게 되면 MR 음원저작물의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체 타인 저작물 이용규정이 있으니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