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은 제한되며, 아마 파산신청을 하신다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인 겨웅, 파산을 신청하려면 개인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신청을 다시 제기하여야 되며,
자세한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내방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