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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앵무새122
호화로운앵무새12221.01.30

미수금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년 전에 못 받은 미수금이 있는데 사업장도 폐업하고 사장 앞으로 재산이 없어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사장한테 전화하면 골프 치고 있거나 해외출장으로 전화 로딩되어 있고 그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 앞으로 운영은 되는 것 같은데 사장이 괘씸해서 그래요 돈은 둘째치고 형사처벌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혹시 이런 미수금 받아주는 업체도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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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 및 대여사실의 증명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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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채무자 재산을 찾아보거나 찾은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추심을 맡길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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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채권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사 채권이라면 이를 신용보증보험사 등에 매각하여 채권 추심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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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사장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은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은 법률사무소나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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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행위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하거나, 채권추심업체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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