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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동고비206
그리운동고비20621.03.15

폐업한 법인에 미수금액이 있습니다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인 회사와 소규모 거래 후 미수 금액이 생겼습니다.

해당 회사의 팀장은 미수 금액 결제를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곧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해당 회사의 팀장은 대표의 아들이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외하고는 알수있는게 없습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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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 대표 등의 재산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지않고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법인 명의의 채권을 가지고 다른 직원이나 대표자의 재산에 대해서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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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다면 청산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해당 청산절차에서 이에 대한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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