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와 소규모 거래 후 미수 금액이 생겼습니다.
해당 회사의 팀장은 미수 금액 결제를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곧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해당 회사의 팀장은 대표의 아들이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외하고는 알수있는게 없습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 대표 등의 재산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지않고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법인 명의의 채권을 가지고 다른 직원이나 대표자의 재산에 대해서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다면 청산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해당 청산절차에서 이에 대한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