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 않은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라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내가 심지 않은 양귀비 바람을 타고 집 텃밭에 뿌리를 내려 자라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심지도 않은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라고 있으면 일단은 친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의도적으로 심은게 아니라면 당연히 경찰처벌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조사는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심지 않은 양귀비가 자생적으로 자라더라도, 이를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재배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생한 양귀비를 발견했을 때는 신고하기 전에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https://thr-law.co.kr/drug/board/column/view/no/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