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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을 발견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양귀비라는 것이 꽃처럼 보여서 가정집에서도 키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걸 노리고 고의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발견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매너있는거북이196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귀비는 '일반 마약'으로 분류되어, 이를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112 혹은 각 해당 지역의 보건소 의약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없음2입니다.

      경찰청 182에 전화하면 되지 싶어요.

      아니면 120번이나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