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전자제품을 중고거래로 구매했는데 구성품이 빠져 있을 경우
중고거래로 미개봉 상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박스에 명시되어있는 구성품 목록 중에 빠져 있는 구성품이 있더라고요
구매한 전자제품 회사의 특징이 따로 봉인 씰 같은게 없어서 미개봉품인지 개봉품인지 확인이 안돼요
구성품이 빠져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미개봉 제품을 개봉했다고 환불을 거절 당했어요
이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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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개봉인지 개봉품인지 확인이 안되어 판매자가 주장하는 미개봉품 주장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개봉품이라도 구성품누락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환불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구성품이 빠져있다면 명백히 제품의 하자이며 미개봉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품 하자를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압박을 해서 협의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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