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어플에서 가품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글에 정품 가품 여부 적혀있지않았고 저는 당연히 정품이라 생각하여 구매했습니다.
배송받은 후에 제품 상태가 이상해서 비교해보니 정품이 아닌 가품인 상태였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판매자는 가품인지 몰랐고 이런 제품에 정품 가품이 따로 있는지도 몰랐으며 제가 사전에 묻지않았고 포장 상태를 개봉했으니 배송비를 제가 다시 부담하고, 또한 반품한 뒤에 불량여부 확인되면 그제서야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제품 개봉은 불량 및 정품 여부 확인하고 사진 찍어두려고 겉에 비닐 포장만 뜯었고 제품택은 그대로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배송비도 부담하고 환불도 뒤늦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배송비포함하여 먼저 환불을 받고 보내야될 것 같아서요..
만약 계속 거부한다면 사기죄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