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심심한비단벌레3
심심한비단벌레323.04.13

중고거래 가품인지 몰랐다는데 환불될까요?

중고거래 어플에서 가품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글에 정품 가품 여부 적혀있지않았고 저는 당연히 정품이라 생각하여 구매했습니다.

배송받은 후에 제품 상태가 이상해서 비교해보니 정품이 아닌 가품인 상태였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판매자는 가품인지 몰랐고 이런 제품에 정품 가품이 따로 있는지도 몰랐으며 제가 사전에 묻지않았고 포장 상태를 개봉했으니 배송비를 제가 다시 부담하고, 또한 반품한 뒤에 불량여부 확인되면 그제서야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제품 개봉은 불량 및 정품 여부 확인하고 사진 찍어두려고 겉에 비닐 포장만 뜯었고 제품택은 그대로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배송비도 부담하고 환불도 뒤늦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배송비포함하여 먼저 환불을 받고 보내야될 것 같아서요..

만약 계속 거부한다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이라면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몰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환불을 거부한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거래한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유는 물품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불이 인정되며, 배송비는 판매자의 귀책에 따른 환불이므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