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하여 아웃소싱 폐업 후 민사소송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조금 넘은 사건입니다.
1달 임금 250만원 가량 임금체불되었습니다. 아웃소싱소속으로 다른회사에 파견근무 하였습니다.
임금이 밀려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였고 이행권고결정으로 판결이 끝났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나라에서 받으려고 했지만 법인 설립한지 6개월 미만이여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웃소싱은 법인으로 되어있었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장과 대표명의는 다른사람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신고할때는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신고하였지만 아웃소싱이 법인이라며 법인대상으로 형사 판결하였습니다. 아웃소싱은 작년 말에 폐업하였습니다.
아웃소싱 사장은 준다고 말은 하였지만 정확하게 준다는 말은 없었고 기다려 달라는 카톡내용과 당시 월급명세서, 고용노동부 신고 서류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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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옷소싱의 대표에게 청구하여 받을 권리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 어떤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여러 현실적인 사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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