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7월 전까지만 해도 급여에 따라 국민 연금이 정해 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월 소득 553만원 기준으로 이것보다 적으면 동일 하게 월 350,000만원이 되서 50: 50으로 회사와 개인이 지급 하게 되서 본인이 175,000원 회사가 175,000원씩 내는 것 입니다. 이것보다 많을 시에는 자신의 급여액 * 9%를 국민 연금 금액으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00만원 이면 54만원이 국민 소득 부담이 되며 회사가 27만원, 본인이 27만원 씩 내는 구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