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가입시 기초가되는 기본급에 대한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기본급 9프로에 각각 개인과 사업주가 4.5프로씩 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연초에 기본금 2백씩 받다가 연중에 연봉이 올라서 300으로 받는다면 기본급 상승에따른 국민연금등 4대보험도 오를것 같은데 초기에 설정한값으로 내고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이에 연중 변경이 있다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매년 변경신고 시,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