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국민연금이 오른건지 알려주세요?
직장인 국민연금이 오른건가요?
직장인이고 월급여가 4백만원정도이면
국민연금 월 납부금액이 얼마인가요?
국민연금도 회사하고 반반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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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기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은 9% 로서 회사부담분4.5% + 근로자 부담분 4.5% 를 매월분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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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이며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직원의 부담율은 4.5%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400만원이라며 매월 18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이 인상되었는지
국민연금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급590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안이 예정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월급여 4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월납액은
국민연금은 총 9%(사업주, 근로자 4.5%씩)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은 180,000이 되실 것입니다.
3. 국민연금은 회사와 반반씩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18만원, 회사 18만원 총 36만원의 연금을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