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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코뿔소160
깔끔한코뿔소16024.03.15

토스 익명 송금 계좌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상대방을 고소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집주소나 이름 같은 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오직 토스 익명 송금 계좌 뿐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어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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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절차 없이 임의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해당 내역을 알려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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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 송금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내용만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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