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익명 계좌만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협조하면, 상대 신상을 어느정도까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에 대해 아는게 익명 계좌 밖에 없어서
수사기관이 협조를 하여 고소가 진행된다면, 저는 상대방의 신상을 어느정도까지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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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확인한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고소인에게 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다고 하여도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한다면 이름과 연락처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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