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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코뿔소160
깔끔한코뿔소16024.03.15

토스 익명 계좌만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협조하면, 상대 신상을 어느정도까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에 대해 아는게 익명 계좌 밖에 없어서

수사기관이 협조를 하여 고소가 진행된다면, 저는 상대방의 신상을 어느정도까지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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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확인한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고소인에게 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다고 하여도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한다면 이름과 연락처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