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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126
기특한살모사12622.02.15

8월에 퇴사했는데 근로소득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1월 1월에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2021년 8월에 중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취업을 못하다가 2022년 2월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려고 보니 2021년 소득분이 아예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더라구요.

전회사에 요청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으나 근로소득명세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신고는 퇴사한 다음달까지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아직까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해야하는데 홈택스에서 2021년 근로소득 관련해서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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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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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조회가 안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조회가 되려면 3월 10일까지 이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야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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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홈택스에서 2022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안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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