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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수달161
조용한수달16122.03.17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끝까지 못받으면 연말정산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전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2022년 1월 즈음에 연말 정산을 위해서 2021년 1월 ~ 2월에 다녔던 종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할 때 따로 받지 않아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전 회사에 연락해봤지만, 회사 자체가 경영난으로 어려워서 대표가 잠수를 탔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로 휴/폐업을 조회해 봤을 때 폐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지만, 전 회사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다니던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고, 사실상 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폐업 신고는 안했더라고요)

결국 올해(2022년)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에서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구요,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 정산하고 나온 결과를 보면 제가 이부분은 잘 모르지만 "결정 세액이 도출 되고, 이를 근거로 차감징수세액"이 나와서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 받는지가 결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현 근무지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에서는 결정 세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결정세액 - 종전근무지 - 주(현)근무지 - 납부특례세액"으로 결정되는 차감 징수세액이 나와야 하는데, 결정세액이 0원으로 잡히는 바람에 차감징수세액이 정확하게 조회가 안되어서 몇 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현 회사에서 환급 받은 상태입니다.

원래라면 차감징수 세액에 따라서 남은 돈을 돌려 받거나, 모자라면 더 내거나 이러는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어서 0원으로 결정나버렸기 때문에 이를 계산할 수 없어서 그대로 돌려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물어보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서 결정세액을 정하고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오늘(3월 17일)조회 해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텍스 조회시 조회가 안됨)

원래 3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회사가 망하든, 망하지 않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올리는 게 회사의 의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종전 회사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끝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세액 납부/환급이 결정될 수 있을까요? 아마 대표가 잠수타서 끝까지 제출 안할 것 같아서 미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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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 근무지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에서는 결정 세액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결국 안된다면 직접 그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홈택스에서 신고 시 입력하셔서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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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10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의 조회는 4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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