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비트코인,투자,주식
제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시작했을때 한달간 수익이 났는데 그걸 아빠가 봤습니다.
근데 그걸보고 아빠도 투자해볼까?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500만원 정도했고
그이후 500만원 더 투자해볼까? 해서 투자했습니다
근데 손실이 났고
제가 그래서 100만원은 혹시 몰라 주식에 넣어놓자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코인이 잘 안돼서 500만원만 더 투자 하라고 해서 아빠가 500만원을 더 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안되서 추가로 마지막이라고 300만원 투자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에서 약간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근데 어이없는게 이익이나면 본인탓 손실이 나면 제탓이라는겁니다
그리고 왜 현재 어떻게 됐는지 손실이나 이익이나 그걸 매일 말해달라는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이상황에서 제가 저돈을 아빠한테 다 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전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1000만원일때 투자할때 손실이 나면 본인책임이다 해서 아빠가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다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뿐이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대행 또는 투자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원금손실가능성에 있는바 질문자가 아버지께 손해를 전보해줄 의무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식간의 문제이고, 질문자님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점, 투자는 손실이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갚을 법적 의무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대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부모와 자식간에 어떠한 투자 약정을 한 것도 없고 해당 투자금은 아버지의 투자금이
맞다면 부자관계를 고려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는 점에서 반환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투자건에 대해서
일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