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군들의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이나 의류도소매 통신사업?을 위해 자가 소유 아파트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위 주소지를 타인에게 월세 임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소유 아파트를 타인에게 월세 임대하시는 것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임대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업종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임대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