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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타인에게 임대

전문가군들의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이나 의류도소매 통신사업?을 위해 자가 소유 아파트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위 주소지를 타인에게 월세 임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소유 아파트를 타인에게 월세 임대하시는 것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임대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업종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임대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