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당금 집주인에게 어떻게 돌려 받을수 있나요?
오피스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잡혀 있는데요
찾아 보니 시설의 유지보수에 쓰이는 금액이라 집주인이 내야하며
세입자가 나중에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면 집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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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꽃다운친칠라287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거주하신 기간을 말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뽑아서 나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원래 집주인이 내야하는 것을 편의상 세입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세입자 대부분이 다 돌려 받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