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잡혀 있는데요
찾아 보니 시설의 유지보수에 쓰이는 금액이라 집주인이 내야하며
세입자가 나중에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면 집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