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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23.07.03

자동차를 횡단보도 있는 곳에 세워놓은 차를 보게 된다면요?

그거 신고 좀 할 수 있나요?

112에 전화해야 하나요?

어플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나요?

차가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매우 불편한데 벌금 먹어서 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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