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똑똑한벌265
똑똑한벌265
23.01.11

전업주부인 배우자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가능?

1)세대주이면서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2) 근로자 본인은 현재 체크카드 사용 중인데 연소득의 25% 미만 사용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01.1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라면 배우자 사용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총급여 25% 미만 사용했다면 소득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