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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벌265
1)세대주이면서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2) 근로자 본인은 현재 체크카드 사용 중인데 연소득의 25% 미만 사용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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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라면 배우자 사용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총급여 25% 미만 사용했다면 소득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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