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주이면서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2) 근로자 본인은 현재 체크카드 사용 중인데 연소득의 25% 미만 사용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