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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벌265

똑똑한벌265

전업주부인 배우자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가능?

1)세대주이면서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2) 근로자 본인은 현재 체크카드 사용 중인데 연소득의 25% 미만 사용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라면 배우자 사용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총급여 25% 미만 사용했다면 소득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