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용카드 공제분중 배우자 명의 카드사용분도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분중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것이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배우자의 카드로 사용한 경우는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 분이라도 실제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인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사업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것 중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입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