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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용카드 공제분중 배우자 명의 카드사용분도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분중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것이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배우자의 카드로 사용한 경우는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 분이라도 실제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인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사업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것 중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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