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고 제가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받을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불가합니다. -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사용한 것은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이 있으실 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자기 연말정산에 반영하게됩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공제 받지 않고 질문자님이 소득공제 받을수는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블로그에 연말정산 관련된 글을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당해 근로자의 -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 - 한 것입니다. -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것입니다. - 따라서,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