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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참매78
친절한참매7823.01.14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고 제가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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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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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사용한 것은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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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실 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자기 연말정산에 반영하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제 받지 않고 질문자님이 소득공제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연말정산 관련된 글을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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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

    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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