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
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