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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낙타265
눈부신낙타26524.03.03

개인에게 빛이있는데 돈있을때에는 일부씩값고 없을땐 못갑고있습니다, 그런데 돈 안갑으면 법대로하겠다고합니다,

못값는이유는 수입이 전혀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심히노력하기때문에 수입이 생길겁니다, 그런데 법대로한다고협박을하는데,

현재재산은 부인명의로된 아파트가전부입니다

법대로하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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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를 변제할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승인한 경우 개인은 채무를 상환할 의무 자체가 사라

    지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사무실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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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증거삼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안 할 경우 그대로 지급권이 인정되어 상대방에서 법무사등을 고용하여 의뢰인님의 통장사용을 모두 막을 수도 있습니다.(생활비 제외)

    성실히 갚아나가시거나 회생 등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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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륭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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