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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비206
명랑한나비20623.01.24

돈빌려준거 소송 승소했는데 돈이없다네요?

돈빌려준거 소송걸어서 승소했는데 돈이없다고 배째라고합니다. 일하는 곳을 알고있으면 월급에대해 받을수있나요?


그가 다른사람명의로 월급받고있으면 불법인가요?

잠적한거 겨우 찾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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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에 대해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으며, 기타 재산을 확인하신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여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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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를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집행 재산을 모른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과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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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판결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의 집행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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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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