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파산시 주식 예수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과거 리만브러더스 파산 때 처럼 자기 가 개설한 증권사가 파산하게 되면 증권사 계좌에 있던 예수금은 사용할수 없게 되는가요? 아니면 예금자 보호법 처럼 따로 보호되어 보상받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과 같은 경우에도
원금 5천만원 이내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가 비단 은행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범위에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등이 포함되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의 예수금의 경우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향후 증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예수금외에 주식의 경우는 예탁결제원에서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파산과는 전혀 관계 없이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여 거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 기관이 영업 정지되거나 파산해서 고객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예금자보호법 하에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고객한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돈을 대신 지급하는데요. 보통 은행이 파산한 날로부터 1주에서 2주 길게는 한 달 이내에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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