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리만브러더스 파산 때 처럼 자기 가 개설한 증권사가 파산하게 되면 증권사 계좌에 있던 예수금은 사용할수 없게 되는가요? 아니면 예금자 보호법 처럼 따로 보호되어 보상받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