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가 비단 은행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범위에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등이 포함되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의 예수금의 경우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향후 증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예수금외에 주식의 경우는 예탁결제원에서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파산과는 전혀 관계 없이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여 거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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