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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영양284
외로운영양28421.12.14

해외직구 카메라 중고거래관련에 대해서...(전파법위반?)

고프로8 카메라를 해외직구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35만원 이상이여서 세금도 전부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팔아도 문제 없는 게 맞나요?

전자기기를 파는건 전파법에 위반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카메라 박스에 KC마크도 있습니다.

전파법이 개정 되었다고해서 1년이 지난 제품은 팔 수 있다고 한다는데 현재 시행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 카메라는 2020년 7월에 구입에서 현재 1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중고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몰라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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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 52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제조·수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합성 평가’를 받고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평가를 받지 않고 기자재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로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줍니다.

    즉, 질문자님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카메라를 들여온것으로 보이는바, 판매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을 받으셔야 전파법위반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