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위해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려고 합니다.사업장을 현 거주지인 아파트로 등록하려하는데, 현재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이라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주거목적 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 거주지로 사업자 등록이 아예불가능 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소재지를 주소지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해당 주소지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률문제일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 내용만 놓고 보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