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부모님명의의 집에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LH국민임대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자하는데, 퇴거기준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또한 부모님명의의 집에서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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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해당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먼저 LH임대사업 파트에 사업자등록이 가능
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LH임대주택에 임대차계약상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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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실제 거주중이라면 거주제한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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