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미지 사용하는 리셀러를 고소할 수 있나요?
브랜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최근 무단으로 상세페이지 일부 내용을 잘라서 사용하고, 메인이미지를 누끼따서 사용하는 리셀러들이 있습니다.
쿠팡에 상품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공식 사이트에 주문을 넣어서 판매합니다.
이때 본인이 주문 받은 수취인 정보를 저희 사이트에 입력해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위탁 형식)
주문자는 같고 수취인만 다른 주문이 300건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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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 제작한 상세 페이지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외에도 그러한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