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시크한제비193
시크한제비19321.03.22

웹사이트 상세페이지 및 제품이미지 무단 도용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자체 생산하여 국내 온라인 자사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스토어에 저희 제품 이미지 (누끼 사진, 투명 배경)와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더라고요.

이로 인해 겪고 있는 피해가 큽니다.

이미지도 다 회사에서 제작한 것인데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저희 제품으로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하니 화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자사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안에 대함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물품 사진에 대힌 저작권 또는 부당경쟁행위 위반 등의 사유를 들우 적법한 대응 들을 취해보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피해액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