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저희 상품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도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상품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목 그리고 저희 상호까지 그대로 기입해서
네이버에서 저희 상호를 검색하면 도용한 업체의 상품이 모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지(+저희 상호, 제품명)를 도용당한 상품의 수가 많고 수법이 악질이라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파일은 pdf로 준비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상딤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쇼핑몰 이미지, 상호등을 상표로 등록받으신 경우라면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으나 미등록상태라면 쇼핑몰 이미지의 저작권 발생 가능여부에 따른 저작권 침해나 주지성 인정여부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검토를 해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