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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물수리132
1.전세계약서 작성할때 공인중개사는 서명및날인 두가지 다해야되는건가요?
2.서명이나 날인 한가지만 하면 과태료나 업무정지되는부분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두가지 모두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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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다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2. 네, 1과 같이 중개사법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공인중개사
온조 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2)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으로 두가지 다 해야 합니다.
둘중 하나가 빠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명 날인 다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수로 뭐를 안했다면 보안처리합니다
일부러 안하는게 아니고 급하게 하다보면 빠질때가 있을수도 있는데 왜만하면 그런실수는 잘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