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멋쟁이야나는
멋쟁이야나는23.09.01

전세대출 연장시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 확인이 필요한건가요?

예를들어 ....

1.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속 연장될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확인이 필요한건지요?

2.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서(세안고 매수시) 전세대출 연장시도 새로운임대인과의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재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2. 원칙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1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의 경우는 새로운 임대인과 새계약서 작성은 필수이기 때문에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시는 굳이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시에도 굳이 확인이 필요하진 않겠으나,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연장이라는 확인서를 당사자간 주고 받으심이 좋겠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시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심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전세대출시에는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연장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둘이서 연장 계약서 작성한것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거 같드라구요

    그래서 재계약서 연장할때도 부동산에오셔서 대필료정도 주시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자의 임대차 계약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또한 은행에서도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사실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필수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을 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계약을 할 때 보증을 받았던 이력으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변경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