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자의 임대차 계약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또한 은행에서도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사실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필수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을 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계약을 할 때 보증을 받았던 이력으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변경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