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백화점에서 음식을 샀는데 단단한 것을 씹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꼬막양념무침을 구매했는데 , 조개껍데기가 양념에 파묻혀있었고 그걸 씹어서 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려하는데 치과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있는 소염진통제 조금 먹었더니 조금 나은데요.
백화점측에서는 병원을 가게되면 보상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제가 혹시 지켜보다가 통증이 좋아져서 병원갈 정도는 아니게 된다면 백화점 업체측에 합의식의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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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꼬막양념무침을 구매했는데 , 조개껍데기가 양념에 파묻혀있었고 그걸 씹어서 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려하는데 치과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있는 소염진통제 조금 먹었더니 조금 나은데요.
백화점측에서는 병원을 가게되면 보상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제가 혹시 지켜보다가 통증이 좋아져서 병원갈 정도는 아니게 된다면 백화점 업체측에 합의식의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