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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
프록시마B24.02.20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등록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모든사업자가 꼭 사용해야하는걸까요?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요건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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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사업용계좌등록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등록을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 3억원,음식점업 1.5억원,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업용계좌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 대상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tangch/223278106518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은 안하셔도 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세법상 몇몇 공제나 감면 혜택 적용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