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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나무늘보206
현명한나무늘보20623.10.13

일반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일반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일반 통장으로 거래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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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식부기대상자는 사업자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하는데 기존 통장을 등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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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하고 사업자통장으로 꼭 만들필요는 없고

    개인계좌로 거래를 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있고 신고하지 않은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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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 개설이 필수는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기 위해서라면 사업자 통장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통장으로도 본인 명의의 통장이기만 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던 일반 통장으로 사업관련 거래를 하실 수 있고, 사업자 통장을 사용 시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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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 매입

    관련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핻아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용게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때에는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 사업용계좌 신고불성실 또는 사용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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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혜택은 없고 의무사항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업용통장을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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