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 매입
관련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핻아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용게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때에는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 사업용계좌 신고불성실 또는 사용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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