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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관박쥐193
은혜로운관박쥐19321.09.22

직장인이 과외할 경우 영세사업자 등록 해야하나요?

우선 저는 직장인이에요

주말에 고등학생 2인 그룹 과외를 소개받아서 부수입이 생길 예정입니다

몇 년 전까지 교육청에 과외로 개인교습 신고해서 전문적으로 과외했다가 이사하면서 폐업신고 했었습니다. 그 땐 세무소에 개인사업자 등록 했었어요.

1. 대학원 재학중에는 과외 신고가 의무는 아니고 소득신고는 해야 한다 했는데 대학원 수료자도 과외 신고 의무에 해당 되나요(신고하려면 연차나 반차 써야해서요)

2. 또 하나, 전문 과외는 아니고 부수입에 해당합니다. 주 수입은 직장이고요. 이 경우도 꼭 개인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3. 기타소득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한달에 100만원씩 일년 총 1200만원-2400만원을 과외비로 신고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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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2. 사업자등록은 1번에서 말씀드렸듯 의무사항입니다. 등록 후 소득신고까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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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를 하며 소득을 얻을 경우,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계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과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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