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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관박쥐193
은혜로운관박쥐193

직장인이 과외할 경우 영세사업자 등록 해야하나요?

우선 저는 직장인이에요

주말에 고등학생 2인 그룹 과외를 소개받아서 부수입이 생길 예정입니다

몇 년 전까지 교육청에 과외로 개인교습 신고해서 전문적으로 과외했다가 이사하면서 폐업신고 했었습니다. 그 땐 세무소에 개인사업자 등록 했었어요.

1. 대학원 재학중에는 과외 신고가 의무는 아니고 소득신고는 해야 한다 했는데 대학원 수료자도 과외 신고 의무에 해당 되나요(신고하려면 연차나 반차 써야해서요)

2. 또 하나, 전문 과외는 아니고 부수입에 해당합니다. 주 수입은 직장이고요. 이 경우도 꼭 개인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3. 기타소득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한달에 100만원씩 일년 총 1200만원-2400만원을 과외비로 신고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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