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현금으로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부모님께서 저희형제한테 지금현재 월세를 받고 있는 상가를 처분하면현금으로 나눠주겠다하셔서 그것도 증여에 들어가 증여세를 내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그리고 저희자녀들이 받으면 또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주는거요 궁금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엔 세대생략할증과세 30%가 할증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인 자녀가 수증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해서 손자/손녀에게 증여시 30%할증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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