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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소쩍새72
슬기로운소쩍새7221.05.13

흑자도산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빌려드리는데 나중에 한번에 돌려받으면 증여세대상일까요?

부모님이 부동산자산이 많고 현재 현금보유량이 없어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신 상황입니다 제 월급을 매달 부모님께 드리고있는데요 5년정도후에 일부 부동산매물 정리후 한번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현금으로 돌려받을시 증여세 대상이되는지와 10년간 5000만원의 범위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위 금액에대한 차용증을 작상하고 법정이자율을 제시하면 이자금액에 대한것도 증여 포함여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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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부동산자산이 많고 현재 현금보유량이 없어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신 상황입니다 제 월급을 매달 부모님께 드리고있는데요 5년정도후에 일부 부동산매물 정리후 한번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현금으로 돌려받을시 증여세 대상이되는지

    :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이를 다시 돌려받을 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10년간 5000만원의 범위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되는지

    : 자녀가 부모로부터 혹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이자율을 제시하면 이자금액에 대한 것도 증여 포함되는지

    :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한다면 연간 이자상당액이 920만원 발생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에 한하여 답변드린 것이니 원금은 반드시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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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증여받은 생활비를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당 생활비를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금전을 순수하게 생활비로만 사용하신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추후 돌려받을 계획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라 하더라도 추후 돌려받을 것이라면 차용계약서를 쓰고 나중에 상환받으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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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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