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슬기로운소쩍새72
슬기로운소쩍새72
21.05.13

흑자도산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빌려드리는데 나중에 한번에 돌려받으면 증여세대상일까요?

부모님이 부동산자산이 많고 현재 현금보유량이 없어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신 상황입니다 제 월급을 매달 부모님께 드리고있는데요 5년정도후에 일부 부동산매물 정리후 한번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현금으로 돌려받을시 증여세 대상이되는지와 10년간 5000만원의 범위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위 금액에대한 차용증을 작상하고 법정이자율을 제시하면 이자금액에 대한것도 증여 포함여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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