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부동산자산이 많고 현재 현금보유량이 없어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신 상황입니다 제 월급을 매달 부모님께 드리고있는데요 5년정도후에 일부 부동산매물 정리후 한번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현금으로 돌려받을시 증여세 대상이되는지
: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이를 다시 돌려받을 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10년간 5000만원의 범위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되는지
: 자녀가 부모로부터 혹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이자율을 제시하면 이자금액에 대한 것도 증여 포함되는지
: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한다면 연간 이자상당액이 920만원 발생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에 한하여 답변드린 것이니 원금은 반드시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