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전달 시 증여세를 부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식 부채 상환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도 대출받아서 자식에게 현금 전달 해줄 예정입니다.)
총 8천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증여세로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차용증도 따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증여가 아닌 현금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만약 자녀분이 앞으로 갚으실 부분이라면 차용증 이자율 4.6%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라면 8천만원을 증여로 신고하여 10년 내 5천만원 공제 후 3천만원에 대한 10%가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8천만원을 상환받으실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환받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 등의 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채무상환에 사용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이체는 증여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 약 3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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