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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침팬지201
환한침팬지20122.04.21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전달 시 증여세를 부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식 부채 상환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도 대출받아서 자식에게 현금 전달 해줄 예정입니다.)

총 8천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증여세로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차용증도 따로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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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증여가 아닌 현금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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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만약 자녀분이 앞으로 갚으실 부분이라면 차용증 이자율 4.6%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라면 8천만원을 증여로 신고하여 10년 내 5천만원 공제 후 3천만원에 대한 10%가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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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8천만원을 상환받으실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환받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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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 등의 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채무상환에 사용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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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이체는 증여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 약 3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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