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식 부채 상환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도 대출받아서 자식에게 현금 전달 해줄 예정입니다.)
총 8천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증여세로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차용증도 따로 써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