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연말정산 시 부모님 차상위인 경우

답변 등록으로 질문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현재 저의 경우입니다.

1. 부모님 모두 70세 이상이셔서 노령연금 수령

2. 두 분 모두 기초수급(차상위)이라서 전기세, 문화카드 등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계심

3. 차상위 중 '거주지원'에 해당되어 수리비를 지원받으실 예정(아직 지원받으신 건 없음)

4. 두 분 모두 연소득 없으셨음

5. 부모님과는 따로 거주중입니다.

6. 연말정산 대상자인 저는 기초수급 등과 관련 없는 공무원임

제가 두 분을 인적공제하면 두 분의 차상위 혜택이 박탈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걱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기관(홈택스 등)에 다 문의해보고는 공제받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했는데 한참 지난 후에 부모님의 혜택이 박탈되었다는 말을 어느 게시판에서 보셨다고 합니다.(작성 시기는 잘 모름)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의 제 경우에 부모님의 차상위 혜택 박탈 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 혹시 최근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박탈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3. 저의 연봉에 따라 차상위이신 부모님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4. 그외, 부모님께서 차상위일 경우 자녀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제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3. 없습니다. 본인 연봉과 부모님 공제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4. 없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