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연말정산 시 부모님 차상위인 경우
답변 등록으로 질문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현재 저의 경우입니다.
1. 부모님 모두 70세 이상이셔서 노령연금 수령
2. 두 분 모두 기초수급(차상위)이라서 전기세, 문화카드 등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계심
3. 차상위 중 '거주지원'에 해당되어 수리비를 지원받으실 예정(아직 지원받으신 건 없음)
4. 두 분 모두 연소득 없으셨음
5. 부모님과는 따로 거주중입니다.
6. 연말정산 대상자인 저는 기초수급 등과 관련 없는 공무원임
제가 두 분을 인적공제하면 두 분의 차상위 혜택이 박탈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걱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기관(홈택스 등)에 다 문의해보고는 공제받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했는데 한참 지난 후에 부모님의 혜택이 박탈되었다는 말을 어느 게시판에서 보셨다고 합니다.(작성 시기는 잘 모름)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의 제 경우에 부모님의 차상위 혜택 박탈 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 혹시 최근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박탈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3. 저의 연봉에 따라 차상위이신 부모님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4. 그외, 부모님께서 차상위일 경우 자녀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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