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연말정산 시 부모님 차상위인 경우
답변 등록으로 질문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현재 저의 경우입니다.
1. 부모님 모두 70세 이상이셔서 노령연금 수령
2. 두 분 모두 기초수급(차상위)이라서 전기세, 문화카드 등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계심
3. 차상위 중 '거주지원'에 해당되어 수리비를 지원받으실 예정(아직 지원받으신 건 없음)
4. 두 분 모두 연소득 없으셨음
5. 부모님과는 따로 거주중입니다.
6. 연말정산 대상자인 저는 기초수급 등과 관련 없는 공무원임
제가 두 분을 인적공제하면 두 분의 차상위 혜택이 박탈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걱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기관(홈택스 등)에 다 문의해보고는 공제받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했는데 한참 지난 후에 부모님의 혜택이 박탈되었다는 말을 어느 게시판에서 보셨다고 합니다.(작성 시기는 잘 모름)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의 제 경우에 부모님의 차상위 혜택 박탈 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 혹시 최근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박탈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3. 저의 연봉에 따라 차상위이신 부모님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4. 그외, 부모님께서 차상위일 경우 자녀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제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3. 없습니다. 본인 연봉과 부모님 공제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4. 없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